이번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가 대상이며 단 진입로가 없는 맹지와 밤, 호두, 대추,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의 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측량비 등)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받아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산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부합하고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양성화 기간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 기준 7년(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기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실(940-29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