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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탈락' 해고 철회 촉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권 침해, 해고 철회” vs 충남교육청 “신규채용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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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2 17:4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 1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해고한 충남교육청 규탄과 해고 철회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는 12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해고한 충남교육청 규탄과 해고 철회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미 무기계약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무기계약전환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단체협약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과정은 매뉴얼에 맞춰 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하게 치러졌다. 이는 제로베이스에서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1차 서류심사,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계약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모집공고를 학교홈페이지에만 고지했으며, 신규자의 복수지원 배제 및 심사결과 지원자 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시 경력 우대의 내부 모집요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세종지부는 "해당학교의 교감은 단독수업권이 명시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업에 약 6개월간 관여하면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치의 타협과 양보없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영어시수가 주당 1시간씩 늘고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되자 교육부가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4년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신규채용시험을 통해 동일교에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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