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해 홍성군은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개선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는 것.
이에 우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85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시 소규모 급수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선도 지구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5건의 상위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올해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발맞춰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조례 개선 50선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현장 일자리 중심 규제 개혁, 생활 속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상생형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일방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