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이용 컴퓨터의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과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앱) 등 건전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제공,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게임중독 걱정을 해소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중심의 조례를 발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학회는 우수조례 시상식을 통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선정 수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