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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대전·충청지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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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4.20 19:1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제124차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22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정부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準)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의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조정 결정한 내용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법원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충청신문/박다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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