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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4.20 19:1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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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準)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의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조정 결정한 내용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법원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충청신문/박다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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