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호텔 대표 B씨가 객실 분양 당시 영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실 규모의 A 호텔은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호텔 분양사는 ‘10년간 10.5∼12% 확정수익 보장’, ‘원금 보장제-5년 후 순차적 자유 환매’ 등을 광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제 객실 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적 단체인 호텔 관리단에 새로운 호텔 영업허가를 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피해자 중 80여명은 작년 10월께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