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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중 이사 직무정지 처분...내일부터 학생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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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9.26 15:28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교사 2명을 해임하고 각종 비리의혹으로 학부모,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사립 대전 동명중학교 법인 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전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명중학교 정상화대책위원회'와 이 학교 교사 16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 파견, 해직교사 복귀 등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등교거부도 이틀째 이어졌다.

2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명중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무모회장 등 학부모 3명이 김신호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 교육감이 이날 학교법인 명신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고 27일부터 자녀들을 다시 학교에 등교시키기로 해 등교거부 사태로까지 번진 동명중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일 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20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심하고 이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이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횡령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명중 정상화대책위원회'는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신학원은 이사장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세금을 수익용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학교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요구하는 교사 2명을 해임하기까지 했다"며 "교육청은 관련 규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동명중 교사 16명도 "학교법인의 비교육적 행위와 교육청의 사태해결에 대한 무성의에 참다 못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교육청은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해임된 2 교사를 즉시 교단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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