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봄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땅 속 수분이 녹아 지반 등이 약해져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 등에서의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하천, 저수지 등 해빙기 위험지역 안전순찰 실시 ▲저수지, 낚시터 등 빙상사고 위험지역 구조장비(구명환, 로프 등) 일제정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홍보 강화 ▲인명구조훈련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와 협조체제 강화 등이다.
최병양 화재구조팀장은 "생활 주변에 축대나 옹벽 등이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관공서나 119로 신속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