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 강추위 등으로 주춤했던 음주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지역을 옮겨 다니며 심야 시간대 주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심야음주단속은 개인 운전자 이외에도 대리운전차량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전병용 서장은 "음주운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관내에서 음주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잃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