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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중 사태 '시교육청 늑장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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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9.26 19:56
  • 기자명 By. 유영배기자 기자
“동명중 학생 90% 등교거부 사태를 불러온 모든 책임은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명신학원에 있다“

“동명중학교는 그동안 상호 신뢰와 화기애애한 평화적 인간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전교조 분회가 생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분위기는 찾을 수 없고 대립과 반목, 불신과 불화 불안만이 존재할 뿐이다”

시민단체와 학교법인 명신학원의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면서 “과연 누구말이 진실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있다.

각종 비리를 들먹이며 급기야 교단수업중지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동명중사태가 27일부터 학생수업재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있으나 아직도 처리해야할 사안이 많아 크고작은 우려를 낳고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건자체를 느슨하게 처리해온 대전시교육청의 늑장행정이 한 원인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18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8월 17일 결성된 동명중학교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동명중학교가 속한 명신학원은 지난 1990년 이사장이 법인재산을 몰래 매각한 것이 발각돼 199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시교육청으로부터 5차례의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해 작금의 비상사태를 키웠다.

행정명령의 주내용은 세금미납, 법인재산 매각관련 비리등이다.

특히 이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명신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나 관련 조례미비로 명신학원측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기도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개정은 커녕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올 6월에야 입법을 서두르는 늑장행정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이른바 사후약방문격이 아닐수 없다는 얘기이다.

또 “동명중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등교거부라는 극단상황에 치달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던 학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수 없다며 취한 일련의 행동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동명중학교 정상화와 함께 부당하게 해고된 두 교사의 교단복귀, 학교법인 명신학원이사 전원의 자진사퇴도 강력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맞서 명신학원측은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중등교육에 묵묵히 이바지해왔다. 시행착오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부정한 사실은 없다. 전교조는 민주적운영과 투명운영을 빙자해 사사건건 학교와 재단의 경영을 트집잡아 인신공격과 비방하기 일쑤이다.. 이와관련해 학교장과 분회장 동급, 전교조지지 학부모 동조세력화, 감독청 감사압력 및 고발, 임시이사파견등 4단계안을 강요하고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이와함께 “불법점거농성, 투서 ,폭로, 고발, 투쟁시위를 일삼고있다”고 성토했다.

한 관계자는 “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시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할뿐이다. 등교거부라는 최악의 카드를 빼든 학부모들의 극약처방도 고려해볼 사항이지만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임시웅변식으로 대처해온 시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사 2명을 해임하고 각종 비리의혹으로 학부모,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사립 대전 동명중학교 법인 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명중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무모회장 등 학부모 3명이 김신호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 교육감이 이날 학교법인 명신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고 27일부터 자녀들을 다시 학교에 등교시키기로 해 등교거부 사태로까지 번진 동명중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일 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20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심하고 이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이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횡령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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