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지난 23일 서구의회 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했다.
당 소속 의원 가운데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서 부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따라서다.
제명안이 비밀 투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찬반을 알 수 없기에 당 소속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시당의 설명이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철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했다.
전체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제명안 가결 조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최소 4명이 반대 또는 기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