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한 예비후보에 지지 의사를 밝혀서다. 야당에서는 사죄와 해명을 촉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5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1일 성광진 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저는 성광진 예비후보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교, 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와 시·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10여명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선관위는 박 의원이 성 예비후보에 지지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당 대표자와 간부 등이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을 든 것이다.
다만, 시선관위는 박 의원의 발언에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 구두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지 발언 등 선거 개입 정황이 재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의 이같은 행보를 "현행 교육법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죄와 해명을 요구했다.
시당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 금지를 명시한 현행법을 강조하면서 "법이 이렇게도 분명한데도 민주당과 정작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최근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정치 배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의 본령을, 법을 모를리 없는 박 의원께서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시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박 위원장의 이러한 현행 교육법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당은 시선관위에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을 포함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박범계 의원은 재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