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일부 확대 등을 담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를 법률 위임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조직권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으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과 운영이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중앙 권력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돼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