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안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1인당 제공 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 4300원씩, 총 684만 30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5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