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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4.27 19: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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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자유선진당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했으나 상대 후보가 공천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로 현재까지 중앙당에서 확정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1월25일 모 사회단체 월례회의 중 표창장 10개를 우수회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에 상품권을 끼워 전달했다는 것은 음해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당의 공천 확정 발표를 한 후 상대 후보 진영을 끌어안으려고 계속 참아 왔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음해성 공격을 해 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본인을 고발한 사람에게 무고죄 및 명예훼손에 대해 맞고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 후보측에서 지속적으로 음해성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은 본인을 포함한 자유선진당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단체 조모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가 직접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읍내 모식당에서 이진삼 국회의원의 표창장을 이 후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는 대표자 1명에게만 표창장을 전달한 후 곧바로 나갔다”라고 밝히면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자체 회비에서 지출해 모은행에서 구입을 했고 본인이 직접 표창장에 상품권을 끼워 나눠 주었으므로 이 후보와 상품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에 본 단체의 불명예스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단체 조모 회장은 통장 사본, 통장 지출내역 사본, 상품권에 대한 영수증, 입금 전표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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