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대통령령)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업무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제는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로 과세처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