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상당구(낭성현암지구) 809필지 89만3643㎡, 서원구(가좌1지구) 367필지 56만6146㎡, 흥덕구(동막2지구) 404필지 65만3700㎡, 청원구(중신1지구) 451필지 35만9202㎡다.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는 각 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 만큼 재산관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및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