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부 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9960원까지(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33만5920원)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해 391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3월초에 밝힌바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 65세 연령도래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