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산시,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1.9%) 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2 13:00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아산] 임재권 기자 = 아산시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반영해 4월부터 인상 지급키로 했다.

단독·부부 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9960원까지(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33만5920원)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해 391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3월초에 밝힌바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 65세 연령도래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