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음식점 16개소를 선정해 사업 유형에 따라 업소 당 최대 300~400만원 범위(최대 80%)에서 설치비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세종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30일까지다. 시청 생활안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지조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5월중 통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