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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561필지(668,854㎡)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9월까지 지적 재조사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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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4:1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정확한 토지의 필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문제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탄부면 대양리 123번지 일원 561필지(66만8854㎡)에 대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올해 1월 26일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받아 지구를 지정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측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정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4월부터 실시하며 9월경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 하고 현재 이용현황대로 경계를 재설정함으로써 토지활용가치가 상승하고 공익사업 추진시 경제적 보상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기술이 미흡했던 1910년대(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로 된 도면의 경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경계분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S 측량방법으로 현실경계와 부합되게 새로이 경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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