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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51개 신규 품목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개최…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 지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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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9:03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 보령시는 지난 2일 오후 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지난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심의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사용해 오던 49개 품목, 이번에 신규 8개 업체의 51개 품목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사용승인 된 특산품은 전국최고 쌀로 입증 받은 만세보령 삼광미골드를 비롯한 86종의 농산물, 수산물 1종, 임산물 3종, 가공식품 9종 등 100종의 농특산물이며, 앞으로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시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원춘 부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과 더불어 사용 승인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 1위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옛 서적인 19세기 초 서유구 선생의 저술‘임원경제지’에 보령은 물산이 풍족하여 만세대가 족히 살 수 있는 땅이라 하여‘만세보령’이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말이 전해내려 오는 고장으로, 역사성과 살기 좋은 고장이란 뜻인 ‘만세보령’을 공동브랜드로 채택해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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