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령은 동물학대행위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가 강화됐다.
특히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거나 음식, 물 등 음식물을 강제로 억이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 유형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동물 유기 및 미등록,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이행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도 대폭 상향됐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동물전시업(반려동물 카페), 동물 위탁관리업(반려동물호텔), 동물 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 운송업 등 신규 발생한 서비스업 4종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반면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가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반려견 서비스업 영업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설기준을 갖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며 "각 읍면동에 4000매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했고 공원, 의림지, 의림지 비행장 등 반려견과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동물방역팀(043-641-687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