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 동물보호법 개정 홍보에 전력

불이익 없도록 의무이행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4 14:2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지난달 22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령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령은 동물학대행위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가 강화됐다.

특히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거나 음식, 물 등 음식물을 강제로 억이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 유형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동물 유기 및 미등록,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이행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도 대폭 상향됐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동물전시업(반려동물 카페), 동물 위탁관리업(반려동물호텔), 동물 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 운송업 등 신규 발생한 서비스업 4종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반면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가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반려견 서비스업 영업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설기준을 갖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며 "각 읍면동에 4000매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했고 공원, 의림지, 의림지 비행장 등 반려견과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동물방역팀(043-641-6871~2)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