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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03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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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년) 대기업 출원의 감소 등으로 전체 디자인출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출원은 2009년에 전년대비 약 18% 이상 늘어났고 출원비중도 전년대비 10% 이상 높아진 약 77% 정도에 달하며 전체 디자인 우선심사신청 중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은 2008년 세계금융공황 여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2%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9년에는 약 8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주요이유를 보면, ‘출원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상위 1~6위, 9위)와 ‘출원인의 사업준비가 완료’된 경우(상위 7~8위, 10위) 등으로 나타났고 신청대상물품은 휴게시설물(벤치, 파고라, 간이휴게소 등), 통행시설물(자전거보관대, 보도블럭 등), 보호시설물(볼라드, 가드레일, 도로용 펜스 등), 위생시설물(이동화장실 등), 정보시설물(공중전화부스, 교통표지판, 안내사인 등) 및 조명시설물(가로등, 정원등 등) 등 이른바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공공디자인에 약 63% 정도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디자인 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각급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디지인등록 여부를 입찰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고 이에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이 각급 지자체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을 다수 개발하는 것은 물론 경쟁업체보다 조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는 제3자가 출원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와 출원이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련된 경우 또는 출원인이 사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등과 같이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이유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일반출원의 심사처리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므로 조기사업화가 필요한 기업은 우선심사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다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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