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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05 20: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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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월 대전지역에서 세법교실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보다 많은 교육수요 충족과 원거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중소도시로 세법교실을 확대한 이후 4월 13일 청주 개최 이후 두번째로 천안에서 실시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지방청 주무자로 강사진을 구성·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가세 및 법인세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세법 전반에 걸친 개론적인 강의보다는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시종 진지하고 열띤 교육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대전청 관내에서 세원(稅源)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로 소문난 천안·아산지역답게 쉬는 시간에도 강사진에게 질문공세가 계속 이어졌으며 교육종료 후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대전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했다.
/박다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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