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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공로패 전달 선거법위반 논란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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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5.11 21:0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단양군수 후보 김동성 전 단양군수가 재임시절 체육회 임원에게 황금공로패를 전달했다는 상대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모 후보는 11일 김 후보가 군수 재임시절 단양군체육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24일 정기총회를 통해 임기가 끝난 임원들에게 전달한 공로패에 순금 99.9%가 표기된 순금 37.5g(1냥)이 들어간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공로패는 금 도금을 한 공로패로 15만원 상당의 통상의 공로패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행사전반에 참여했던 직원은 “공로패 가격이 일금 15만원에 제작 된 것으로 일반적인 공로패와 비슷한 가격으로 보기가 좋아 선정했고 순금 99.9% 표기는 공로패 제작사의 모델책자에 표기 된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로패를 전달 받은 A씨(전 체육협회회장)는 “공로패는 의례적으로 각 체육회 협회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전달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패였으며 금장이라는 표기를 해 수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며 “모 수사기관에서 찾아와 수사까지 한 사실이 있었지만 황금공로패가 아닌 것이 판명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마음으로 전달하고 받았던 공로패가 잘못된 선거 음해성 이의 제기로 임원들에게 불명예스런 소문이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모 후보는 황금공로패 전달 의혹과 함께 김동성 후보가 (합)동성산업이란 폐기물운반업체를 설립했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GRM이라는 폐기물업체를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주)동성산업은 김동성 후보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직한 후 생계수단으로 설립했던 회사로 지난 민선 4기 출마 이전인 2001년 12월31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측은 이에대해 “(주)동성산업은 2001년 12월31일자로 폐업을 했지만 등기부상에는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등기부상에 삭제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말소등기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단양/조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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