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가족을 초청해 농사일을 돕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극심한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영농철 영농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타국에 온 결혼이민자가 친정 부모·형제를 만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조기 정착에도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령화한 농촌 실정에서 젊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심사를 거쳐 통과한 41명이 영동군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이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으로 모국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신청에 의해 선발됐다.
근로자들은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며 농가의 일손을 거든다.
이달부터 7월까지 복숭아, 자두, 사과 적과, 봉지 씌우기 등 주로 과수분야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힘을 합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