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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12 20:2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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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서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고 우편요금은 무료다.
시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늦어도 오는 18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돼야 하는 만큼 우편송부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줄 것과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 된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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