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산불 가해자 강력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09 14: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산불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실수·고의 여부를 떠나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산불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며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연접지 내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주시는 올 봄 산불 발생으로 과태료 15건(303만 원)를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도 책임지게 된다”라며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