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5.11.14 14: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단속 초소는 외부에서 구에 진입하는 서대전 IC와 흑석동 매노교앞등 2곳에 설치되며 2인 1조의 단속반이 직경 2cm이상의 해송등 국내산 소나무류의 생입목·원목·폐목등 이동시 관계기관의 확인여부를 가려 불법이동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반출금지 구역의 감염된 소나무 유통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무단반출등으로 신규 확산을 방지코자 실시됐다.
소나무재선충은 재선충을 지닌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생기는 나무의 상처부위를 통해 전파되어 잠복기간동안에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어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운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6266260@korea.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