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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18 19:0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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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재까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정한 조림·육림 금지구역의 축소,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등 3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해 산림청의 대표적 규제인 산지에 대한 이용활성화 부분에 중점을둬 산지복구비 예치방법 개선,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폐지, 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 등 9건의 과제를 올해 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지분야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해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코자 규제개혁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평소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산림분야 규제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시선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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