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진천군에서는 2017년부터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의 외국인 가족을 초청해 2017년 24농가에 49명을, 2018년 상반기 19농가에 40명을 매칭시켜 농촌일손 부족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2018년 상반기 도입 농가주,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희망 다문화가정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및 도입절차, 선정방법, 근로기준, 최저임금, 인권보호 방지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군에서는 지난 25일 2018년 하반기 도입희망 농가신청을 완료하고, 금주부터는 매칭 등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게 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영목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가와 다문화가정 모두 제도의 취지와 시행방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