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방진벽과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 단속을 펼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벌칙 및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점검과 동시에 해당 규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