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황 후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한 후보가 청주시장 재임 당시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350억원에 매입하고도 무려 100억원이나 축소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전날 KBS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시장 재임 때 감정가가 250억원인 부지를 350억원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신언관 후보의 주장에 대해 “당시 감정가는 259억원이었고 250억원에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지 매매계약 체결 한 달 전인 2010년 11월 청주시와 KT&G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매긴 공식 감정가는 359억원이었으며 양측은 협상을 거쳐 350억원에 거래했다.
황 후보는 “한 후보의 행태는 당선을 위해 불법·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실무 과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한 시장에게 주라는 선거자금으로 생각해 보관해 왔다’고 진술하는 등 한 후보 재임 당시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건일텐데 감정가를 착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토론회 때 부지 매입 금액을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