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6만1321필지로 전년대비 6.45% 상승했으며 상향이 13만필지(82%), 하향이 1만필지(6%)이며 1만6000필지(10%)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상승요인은 혁신도시 준공 및 산수·신척산업단지의 공사 진척도와 더불어 진천성석지구 도시계획사업 인가 예정 등 지가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2018년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작성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4)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