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31 13:54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 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6만1321필지로 전년대비 6.45% 상승했으며 상향이 13만필지(82%), 하향이 1만필지(6%)이며 1만6000필지(10%)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상승요인은 혁신도시 준공 및 산수·신척산업단지의 공사 진척도와 더불어 진천성석지구 도시계획사업 인가 예정 등 지가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2018년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작성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4)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