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회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등록증 등 게시사항 ▲중개의뢰인에게 교부 및 보관해야 할 사항 ▲계약금 등의 예치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중개수수료 ▲중개업법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등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및 부동산중개업 실무에 대한 영상교육이 진행됐다.
변은수 민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한 실무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