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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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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6 15:49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특별사법경찰관,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고등어,오징어,꽃게 등 대중성 수산물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등 수입수산물,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뱀장어, 향어, 꽁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행락철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횟집 및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전화(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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