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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후보 “이석화 군수 후보 흑색선전·불법선거 중단” 요구

이 후보, 불법유인물·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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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7 16:46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군수후보는 지난 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화 자유한국당 군수후보에게 유권자 협박과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집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열거하면서 청양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조사하고 시급히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후보는 이석화 후보가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건전한 정책비판과 대안 제시에 대해 법을 전공한 분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이석화 후보가 통계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 “통계법 18조에는 자체조사는 할 수 있되 발표를 하려면 통계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전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며 지난 5일 정산장날 유세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른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거짓으로 현혹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세에 몰린 이석화 후보 진영에서 흑색선전과 불법선거운동, 유권자 협박을 자행하고 있어 과거 군사정권 시대를 떠올릴 만큼 청양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밝힌 흑색선전과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이석화 군수후보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 공무원을 협박한 건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반대 의사표현을 했다고 이장과 지지자가 찾아가 협박한 건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이 모 군의원 출마자 사무장 지시를 받고 불법 유인물을 받아 김돈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배포하다 선관위에 고발된 건 등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군의원 출마자 000후보가 지난 6월 5일 정산시장에서 “김돈곤 후보가 식사를 제공하고 여비 10만원을 지급했다”며 김 후보를 음해한 건.(증언자 목면 주민) ▲장평면의 마을 이장 000씨가 “김돈곤 후보가 선거법에 걸려 선거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밝힌 건(장평면 거주 주민 증언) ▲면장 출신인 모씨가 장평면 주민들에게 “김돈곤 후보가 식사제공 혐의로 선거법에 걸렸다. 선거가 끝이 났다”고 밝힌 건(정산면 주민 증언) 등을 밝혔다.

김 후보는 “3선 출마 번복을 통해 명분을 잃어 지지세가 약화된 이석화 후보가 초조한 나머지 정책실패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은 얼토당토않은 행동”이라며“자신에 대한 비판이 곧 역린을 건드린 것인 양, 봉건시대 군주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석화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함께 나가길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기존사업에 드러난 것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청양군은 개발촉진지구사업, 특정지구사업, 신발전촉진사업 등에 예산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다른 시·군이 수천억 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4조2800억 원 평균 3000억 원은 청양에서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거 공간에서 정책비판과 토론은 하지 말고, 입을 함구하라는 뜻”이냐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보를 고발하는 것은 법을 전공하셨다는 분이 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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