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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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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5.26 19: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폐기물처리업체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천시의회 의원 유모(58)씨와 김모(40)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천산업단지 입주업체인 B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유씨도 업체임원 김씨로부터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씨와 김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고의부도를 낸 B폐기물업체 대표 강씨를 수사하면서 강씨의 민원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돈을 받은 제천시의원 박모(45)씨와 김모(58)씨, 전 제천시장 비서실장 최모(45)씨를 구속했다.

제천/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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