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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27 18:36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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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진군은 28일 당진군쓰레기위생매립장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동양산업개발 등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과 건설폐기물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방법,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배출·운반 및 처리업체의 전자인계서 사용으로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줄어들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과정의 실시간 확인으로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가 투명하고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은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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