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진천군과 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천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작년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군민회관과 장례식장,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4곳과 군청사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13일 진천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진천군에 위치한 터미널, 수영장, 대학 및 도서관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다행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진천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으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천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이므로 순간의 호기심으로 나와 남이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범죄 없는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