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음성군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주정차위반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중의 ATM기는 타 은행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900원의 카드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세정과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로 납부 시 카드납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는 납부수수료가 없으나,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3.4~3.8%의 납부자 부담 수수료가 발생한다.
방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043-871-1800)’을 통해 전화로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음성군은 본인 여부 확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카드수납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창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어줘 납세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