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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연중 체납징수 목표액 9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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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7 12:29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을 총 동원, 지난년도 체납액 8억3600만원을 징수해 연중 목표액 8억5400만원의 98%를 달성했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탄력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읍면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최우수 구룡면 △우수 부여읍, 충화면 △장려 홍산면, 남면, 초촌면을 선정해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체납액 8억700만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및 채권을 신속 압류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로 543건에 7100만원을 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경매개시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납기전 징수 11건(체납액 600만원)을 추진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해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후 재산세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해서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 추진 부동산 등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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