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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30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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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경 청주지법 판사)는 지난 26일 청원군의원에 출마한 A후보(민주당)를 기부행위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충북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A후보가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건립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B씨는 “12시경 인사차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찾아온 A후보와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A후보가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식사 중 자신이 A후보에게 당선이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현재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 청원군에만 없는 장애인회관 건립에도 힘써달라고 부탁하자 A후보가 자신도 장애인인 만큼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뿐 A후보가 회관건립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차 장애인총연맹 B회장을 만난 언론인 C씨는 이날 우연히 처음 만난 A후보와 인사를 나눈 뒤 B회장의 권유로 식사자리에 동참했다.
C씨 역시 “식사자리에서 A후보가 회관건립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일체 없었다”면서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C씨는 조사과정에서 청원군선관위 임모 주임이 “A후보가 장애인을 위해 도와주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진술했다”며 “그런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틀리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C씨는 임 주임에게 “동석한 사람들의 표현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거짓말을 한 것이던가, 아니면 선관위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조서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짜맞추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충북선관위는 26일 A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A후보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고 B씨와 C씨 등은 “선관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무원부당행위 등 법률자문을 구한 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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