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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31 19: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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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부인과 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만남을 이어오면서 (B씨에게)부적절한 수백통의 휴대폰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고 밝히며 기자들에게 전송된 휴대폰 문자와 사진을 보여줬다.
이어 B씨는 “A씨도 휴대폰 문자와 몇 통의 편지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부도덕한 A씨가 충주시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29일 피해자조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와 관련 반박자료를 통해 “B씨의 부인과 선거운동원 동료로 만나 전화나 문자,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동영상이나 부적절한 사진은 결단코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 확정된 후 지난 25일 B씨가 가정파탄과 관련해 협박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면 B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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