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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31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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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로써 9인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이용할 때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일이 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다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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