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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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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5.31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은 임시공휴일인 6·2지방선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신탄진 IC구간(141km)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로써 9인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이용할 때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일이 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다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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