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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국정원 직원, JMS교주에 수사기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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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17 17:22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현직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강간, 성폭력,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돼 해외 도피 중인 JMS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기밀과 법적 대응책을 마련,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모 지검 A검사가 정명석씨에게 수사기밀과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국정원 B직원도 같은 혐의로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8월 해임 조치됐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해당 지검 홈페이지를 보면 A검사가 수사내용을 정씨에게 제공한 것은 정씨가 무죄가 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했다고 고발내용이 올라와 있다"며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알지 못하는 정씨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상황 등을 범법자가 다 본 것이고 검사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의원이 주장한 A검사의 정씨 보고에는 2003년 2월 중순 김모씨 등 2명을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는 사건내용에 사건명, 상대방 자료, 우리 측(검찰) 자료, R(정명석) 답변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선 의원은 "다른 사건에도 사건번호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분석, 정씨가 답변해야할 내용까지 친절하게 작성돼 있다"며 "JMS 측은 A검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을 A검사가 재직 중인 지검에 내려 보냈다"며 "결국 문제가 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 왔지만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해프닝"이라고 꼬집었다.

선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01년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정씨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를 해줘 도주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9월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여권지면을 늘이기 위해 홍콩 영사관을 찾았다가 당시 영사관 수사관에게 신병이 확보됐으나 여권중지를 요청하는 수사관의 요청에 대전지검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는 것.

이후 정씨는 불법채류 혐의로 다시 홍콩 영사관 수사관에게 붙잡힌 뒤에도 범조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홍콩당국은 보석금 10만 달러를 받고 풀어줬다고 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한국은 물론, 대만.일본 등에서도 성폭력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킨 주범"이라며 "하지만 수사당국은 정씨를 검거하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정씨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4건, 서울서부지검 1건, 대전지검 3건, 부산지검 1건 등 총 9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A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끝났고 향후 기초조사를 거쳐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국정원 B직원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정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온 것은 최근이고 이미 정씨가 출국한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김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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