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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단양군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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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27 19: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2006년 7월 7일 개원한 제5대 단양군의회가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을 의정목표로 펼쳐왔던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5대 단양군의회는 총 36회, 344일의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178건, 예산안 24건, 기타 일반안건 310건 총 5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에관한 조례’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30여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함으로서 활발한 입법활동에 따른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민원순회 상담제’, ‘재래시장 민심투어’, ‘민의를 듣는다’, ‘의정모니터제’운영, ‘의정발전위원회’구성·운영 등 많은 의정시책을 발굴·전개함으로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개선대책 촉구 건의문’, ‘농업경영비용 저감 및 경쟁력 확보 대책 강구 건의문’ 등을 채택해 대외적으로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발로 뛰는 지방의정활동 본보기 200선’에 제5대 단양군의회 의정활동이 4개 분야 7개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단양/조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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