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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법적 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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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04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38)가 ‘건축위원회에서 내린 나이트클럽 설립 부적합 판정을 근거로 지자체가 부결 처분한 것을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가 처분청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청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처분청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며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의결돼도 재차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부적합 의결이 나오자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매매예약금까지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는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주강서1지구내 강서동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1월 23일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청주시 관문으로 청주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이 같이 소송을 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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