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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04 18: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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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 인근 노상에서 독서실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여중생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5~6미터 거리를 두고 겁에 질려 도망치는 학생을 약 100미터 가량 쫓아가면서 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 상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 가석방돼 전자발찌 해체 1개월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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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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