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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22 19:2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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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성이 아니라 행사 때 참조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유씨는 200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천/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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