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현직 제천시의원 뇌물수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7.22 19:2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는 22일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원 김모(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유모(58)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해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성이 아니라 행사 때 참조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유씨는 200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천/조태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